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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사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 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8일(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상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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