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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안건 4건 상정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여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이 중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오현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김재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홍석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명이다. 집행부(영등포구청)의 안건으로는 자치행정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마을 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차문화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박재선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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