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보류
  • 입력날짜 2019-03-22 23:03:10 | 수정날짜 2019-03-25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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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12년, 이런 경우는 처음”
-오현숙 “부결이 아닌 보류,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하겠다”
22일 오전 오현숙 의원이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발의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2일 오전 오현숙 의원이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발의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영등포구의회는 3월 21일 개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제2 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에 들어간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오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A 의원과 B 의원의 반대로 보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70세 이상)∙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의견을 개진한 A 의원, B 의원은 각각 “서울시에서는 어른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어른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른들을 제외하고 임산부만 포함하자”는 이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의회 3선의 모 의원은 “의정활동 생활 중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반대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현숙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진행(사회)을 맡아 보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등을 독려하면서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원이 대표 발의안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맡은 바 임무 중의 하나일 것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3월 21일 개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는 영등포구의회는 22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3일과 24일 지역 의정활동에 이어 25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오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안건 4건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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