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입력날짜 2019-03-25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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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지는 예외!
서울시,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시행해 위반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지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지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 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계도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강용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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