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공포
  • 입력날짜 2019-03-29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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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서울시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유용 서울시의회 의원
유용 서울시의회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이로써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 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의원장의 계획대로 추경 예산 반영 때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관리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해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용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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