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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표 개혁안, 업그레이드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검증 기준 강화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4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공천기획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책임 있고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前 조기 확정·발표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공천심사에 반영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하기로 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기준을 음주운전 관련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은 부적격 처리 ▲윤창호법(특가법, 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 ▲국민적, 사회적 지탄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이 이번에 발표한 안에 대해 모 의원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 추천,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 등 일명 ‘김상곤 표 개혁안’에서 약간 세분화해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들어진 ‘김상곤 표 개혁안’은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던 ‘18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퇴색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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