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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통해 무허가 및 무단 증‧개축 현황 파악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이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하기 위해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시행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 등 구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상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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