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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구역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대안 사업추진 근거 마련 -조합 임원 전문성 부족한 곳, 전문조합관리인이 대행할 수 있어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광역지자체 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동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도 조금은 해소되고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타운 붐을 타고 마구잡이로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 됐지만, 현행법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지역에 대한 출구장치가 미흡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춘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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