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홍석 영등포구의회 의원, 2년 구형
  • 입력날짜 2019-04-10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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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증인으로 법원 출석
허홍석 영등포구의회 의원
허홍석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시의원 공천 청탁’으로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구의회 허홍석 의원이 징역 2년, 돈을 건넨 치과의사 모 씨는 1년을 구형받았다.

9일 오후 2시부터 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린 이 날 재판에는 신경민 의원이 증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모 신문 기자는 10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경민 의원이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을 찍었다. 그러나 신경민 의원과 법원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삭제했다”며 “신 의원을 촬영한 곳이 사진 촬영금지 지역이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5월 2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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