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중도 해지하면 30%에서 많게는 50% 손해
  • 입력날짜 2019-04-17 1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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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금액이 한해 7조 원에 달해
금융소비자센터(대표 전성현)는 일반인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손해 보험금 환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최근 적금 및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다. 소득의 정체와 부채부담의 영향으로 금융상품의 해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결과로 보인다.

2018년 5월 기준 손해보험 해지 환급금도 전년보다 증가한 11조가 넘어서고 시중 은행의 예, 적금 해지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보험 해지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환급금은 50~70% 남짓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아, 그동안 고객들의 불만이 컷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약환급 정책으로 중도에 해지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한해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생명보험 기준 금융감독원 2011년 국감보고서).

금융소비자센터는 고객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고객들의 손해보험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의 환급사례를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명의 보험 환급사례도 있는데, 평균 1인당 약 29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로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는 환급금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비자센터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의 환급금이다.

10년 전에 해약한 보험이나, 현재 실효 또는 해약예정인 보험의 손해보험금 액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센터 등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춘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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