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시민이 스마트폰에서 해당 웹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웹’을 통해서 4대(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는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웹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성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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