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판결과 같은 집행력 가져!
  • 입력날짜 2019-04-24 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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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합의 내용 불이행할 때 강제집행 가능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
17일(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되며 합의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도부터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 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이번 달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 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대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 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 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춘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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