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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위반? -A 의원, 동료의원 윤리위원회 구성 대표 발의 영등포구의회 A 의원의 아들이 영등포구청 고문변호사를 맡아 매월 법률자문료를 5년째 받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나타났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A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장 4조 5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21일 공포∙시행되었으며 4월 20일 오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서면신고를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3월 26일 열린 영등포구의회 213회 임시회에서 같은 당 소속 B 의원이 또 다른 동료의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다”며 제출한 징계요구서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A 의원의 아들 A 변호사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 의원이 당선된 뒤 5개월 뒤에 영등포구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현재 본인이 속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경력란에 現) 영등포구청 등 자문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A 의원은 아들 A 변호사가 영등포구청 고문변호사에 위촉되어 법률자문료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판단된다. 영등포구 고문변호사 중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그해 위촉된 고문변호사로는 A 변호사(11월 1일)가 유일하며 2017년 11월 11일 재위촉 되었다. 위촉 만료일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또다시 재위촉 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단체(구청)는 자치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 역시 7명의 고문변호사(2019.1.1 기준)를 위촉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7조에 의거 매월 법률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영등포구 고문변호사는 3년 단위로 재위촉되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7명 중 가장 오래된 변호사는 2009년 1월 1일 위촉된 후 2018년 1월 1일 재위촉된 천 모 변호사로 위촉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가장 최근에 위촉된 변호사로는 2019년 1월 1일 위촉된 문 모 변호사로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일차 활동 기간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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