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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구의회 허홍석(재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구의회 허홍석(재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월 9일 허홍석 구의원에게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허홍석 구의원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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