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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 -선거인단 구성, 권리당원 50%•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민주당 공천기획단은 그동안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방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6회에 걸친 총선기획단 회의와 2번의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정당 중 가장 먼저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방법(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 비리 등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에서 가산을 신설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 시 보다 강화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확대 및 당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상향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 ▲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민과 당원 동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제21대 총선을 1년여 남겨놓고 발표한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방법(안)은 이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총선을 1년 정도 남겨놓고 마련된 민주당의 총선 기준안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내년 총선 채비에 돌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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