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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 제한에 대해 명확히 표기해야!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다.
앞으로는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 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 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긴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 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박양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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