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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출산 후 60일 이후에 신청, 월평균 800여 건에 달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A 자치단체는 B 씨가 아이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 신청한 양육수당을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청일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B 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B 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 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 이처럼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여 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 A 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에 B 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 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춘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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