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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 증중과 경증으로만 구분 *시각장애인에게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묻고 점수 매겨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회원 10명과 학부모 7명은 21일(화)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기습 시위를 벌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회원 등 17명은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활동 지원서비스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요청했으나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만 이루어졌을 뿐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 면담을 주선하기로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기습 시위에 참여했던 시각장애인 강윤택(우리동작IL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며 “조사 인터뷰 문항이 시각장인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4월 15일 발표, 5월 10일 행정고시)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증중과 경증으로만 구분할 예정이다. 강윤택 소장은 21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에는 시각장애인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소외는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소장은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의료적으로 줄 세워 낙인찍는 기존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단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방향을 잃은 지 오래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활동 지원서비스 평가 문항에 있는 ‘옮겨 앉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배변•배뇨’ 등의 항목은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기는커녕 장애유형별 특성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배점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윤택 소장은 “시각장애인이 활동 지원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원의 호의를 기대해야한다”며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하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필요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약간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를 과장하거나 거짓 응답해야만 하는 비인권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으로 인권 모독과 개인적 굴욕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표 및 배점표 조사항목에는 ‘구강 청결(최고 12점), 음식물 넘기기(최고 12점) 등의 문항이 들어있었다. 강 소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이동권, 고용 및 소득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를 반영된 서비스 지원 종합인정조사가 마련될 때까지 비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인정조사의 적용 연기 ▲장애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충분한 자립 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했다. 강윤택 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애등급의 대안으로 서비스 욕구와 양을 평가하는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시각장애유형에 있어 2019년 발표한 종합인정조사 상에서의 약간의 급여량 확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 결과가 장애인의 모든 복지 서비스에 적용 ▲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각장애인 단체 목소리 무시 ▲시각장애와 함께 중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강윤택 소장은 ▲서비스 종합조사 도구를 전면 개편 ▲현재의 서비스 종합지원 조사 시뮬레이션 과정과 세부 내용 공개 ▲현재의 일상생활 분야에 평가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이동, 고용 및 소득 등 확대 적용 불가 ▲장애인 당사자와 대표 단체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중치 부여나 별도의 평가지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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