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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 금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 예방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의무화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의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됐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될 전망이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해야 하며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17년 강남권 재건축 수주의 과열 경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작년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30일(목)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용 검증 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한편,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 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검증기관 검증 등이 기준에 명시되지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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