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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립학교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경민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의 일성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립학교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과 총장 자격 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받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나설 때이다”고 사학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되어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임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고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했다. 임원 취소 사유에 ‘방조’ 추가, 임원 결격사유 기간 강화로 ‘올드보이’ 귀환 방지 비리 이사의 직무 정지와 임시이사 파견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더욱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리 이사의 직무 정지를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조건을 완화해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경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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