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
  • 입력날짜 2019-06-05 11:19:40
    • 기사보내기 
추혜선 의원, “대주주의 자격 요건 철저히 따지는 게 상식”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지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다”고 주장하고 “더욱 철저히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 부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며 거듭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