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액환수
  • 입력날짜 2019-06-10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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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징계, 상벌위원회 열어 최고 정직 처분
서울시 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해 부당수급 전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2019년 1월 기준, 2011년부터 2018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

237명 전원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5월 9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이며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공사는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작년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급자 52명을 파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또, '15년 이전에 있을 수 있는 부당수령 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이 연장선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 공사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사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 감사가 위촉하는 인력풀(pool) 총 15명 중에서 6명(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기간으로 비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 경과실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누락하면서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원('19년 1월 기준 1만4,502명)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징구해 검증하고 전부 감사했다. 통합공사 출범 전인 2011년에 (구)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사례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 2011년~2018년으로 감사기간을 정했다.

일제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6,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잘못 지급된 1억2,006만 원 전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 완료했다. 또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51명, 경고 186명)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6.7)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 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상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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