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민규 시의원, “불법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 실태조사 필요” 강조
  • 입력날짜 2019-06-13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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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 물어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은 12일(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6월 12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시행해다.

양민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불법구조물(구조변경) ▲주차장법에 따른 불법구조물(노점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법 건축물이 적발 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는 상황이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꼬집고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구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다”며,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양민규 의원은 이어 강태웅 행정1 부시장에게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주차장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보다 주차장 불법 개조 등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1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실태조사를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여서 서울시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형사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만 행정대집행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양민규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의 협력”을 촉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 주차장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에 “현실적으로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 없이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차문제는 더는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한다면 좀 더 나은 동네,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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