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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준수 여부 및 불법 영업행위 일제 단속 후 시정 조치 예정 서울시는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의 유람선등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상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6월 16(일)까지 한강의 12개 유․도선사업장 및 12개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분야 점검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일제히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오전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한강 내 유․도선사업장 12곳과 수상레저사업장 12곳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검사 수검 및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음주 운전 및 주류 반입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상시설물 안전 점검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분야, 구조・안전진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여 한강 수상시설물과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상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6월 4일 한강 내 모든 수상업체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상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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