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 “아르바이트 취업과 진로에 도움 안 돼”
  • 입력날짜 2019-06-25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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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상승, 고용 환경은 악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만족, 불 만족하는 기준은 모두 ‘근무태도와 일 처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아래 알바생)과 고용주 양측 모두 물가 대비 현재 최저 시급 금액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나 도입 기준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 시급 상승으로 알바생 수입은 개선되었으나 고용 환경은 악화 되고 원하는 근무 시간 및 기간을 조정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가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최근 6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5~29세 남녀 500명(이하 경험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30~59세 남녀 300명(이하 고용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와 20대 아르바이트 경험자 5명의 집단 심층 인터뷰 및 고용주 4명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험자가 3.32점, 고용주가 3.28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만족 수준을 보였다. 급여 수준, 처우, 취업•진로 도움, 근무 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고용주가 경험자보다 높았으나, 근무 강도 점수는 경험자(3.25점)보다 고용주(2.92점)가 더 낮았다.

한편 취업•진로 도움 정도는 경험자가 2.78점, 고용주가 3.30점으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향후 진로 경험을 쌓을 수 있거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하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법정 최저 시급(8,350원)에 대해서 경험자의 45.4%, 고용주의 54.3%가 높다고 응답해 양측 모두 현재 최저 시급을 다소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정 최저 시급을 물었을 때, 고용주는 8,336원, 경험자는 8,738원이라 답해 차이를 보였다.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알바생과 고용주 양측 모두 물가 대비 현재 최저 시급 금액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나 도입 기준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시급 상승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절반(50.0%)이 수입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 및 근무 환경은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자의 65.4%가 “구직 활동이 힘들어졌다”고 답했고, 58.2%가 “원하는 근무 시간 및 기간을 조정하기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심층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최저 시급 상승 대응책으로 무인 포스기를 도입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었다. 또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인 공고를 올리기보다 주변인을 활용해 검증된 사람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경험자 역시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정은미 선임연구원은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고용주 모두 현재 최저 시급 금액 자체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경험자는 단순 시급 상승보다는 고용 환경과 처우 개선을 바라고 있고, 고용주는 보호 정책 없이 임금 인상의 부담을 개인이 짊어지게 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은미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이면에 담긴 각자의 견해차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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