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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하반기부터 점검 본격화 서울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꼽았다. 실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①자치구-시 안심 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 점검과 ②점검 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대책은 ①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②마트‧백화점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및 교육 ③업소‧시민 대상 ‘명예 안심 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④민‧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등이다.
이상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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