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청, 직원 채용공고 게재 후, 법안상정
  • 입력날짜 2019-06-25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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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바뀐 직원채용 모집공고, 결론은?
고기판 의원, “구의회 경시하는 태도다” 질타
김재진 위원장, “중요사항 사전 협의해서 결정해야!”
“(영등포)구의회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 일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증원 모집공고를 (미리)한 영등포구청’은 올바른 행정의 태도인가요?”

영등포구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구의회 절차(조례 상정,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를 무시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를 내 행정위원회 고기판 의원으로부터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영기 부구청장)은 6월 18일, 즉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를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낸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영등포구는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건축과)를 낸 다음 날인 19일, 김인문 행정국장이 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판 의원(행정위원회 위원)은 이와 관련 “영등포구의회가 회기 중으로 의회 일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모집공고를 냈다는 것은 구의회를 경시한 것이다”라며 “이게 올바른 행정의 태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인문 행정국장은 “죄송스럽다”라고 자세를 낮춘 후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고해야 했다”라며 미리 진행한 인력 채용에 관한 공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고기판 의원은 이어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고기판 의원의 질문과 정언택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인력 채용에 대한 공고 내용을 인사위원장과 건축과는 알고 있었고 총무과장과 행정국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기판 의원은 “공무원과 부서 간의 불통”을 지적하는 한편 “집행부와 구의회의 소통”을 강조하며, 민선 7기의 슬로건이 ‘탁 트인 영등포’라고 꼬집었다.

행정위원회는 이날(19일) 오전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 구민 표창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 협의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것을 누차 권고한 바 있다”라면서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금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위원장은 “향후 인력 채용 등 중요한 행정집행에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또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수정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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