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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노동자들의 권리 조속히 보장하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7월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조속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3월, 오랜 시간 산업 특성을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있던 ‘방송업’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노동이 되었다. 동시에 방송 노동을 비롯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2019년 7월 1일을 앞두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까지 일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일 년의 준비 동안 노동자들을 대등한 존재로 상대하지 않으며 시간을 흘려보낸 사용자들도 문제지만 사용자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회피할 시간을 준 고용노동부의 조치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고 사용자와 고용노동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지난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ILO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에서 한국 정부가 인도 정부와 함께 산업안전 보건을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KBS 4개 드라마(<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국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대한 제작 현장 특별근로 감독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도 애초 약속했던 6월 말이 지난 7월 4일 현재까지도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17년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현황, 노동시간 준수 등 외주제작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한 5개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2019년 현재 실태조사는 물론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자체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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