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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 후 공공주택이 공공기반시설로 인정되어 공급되는 첫 사례
서울시가 3월 19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로 저 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체육시설, 강남구 언주로 563)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서울시가 2018년 12월 26일 자로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하는 내용을 저 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부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다 그간 서울시는 ‘18년 8월부터『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제안한 결과, 지난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어르신·유아문화센터)이 함께 복합개발 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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