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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체육관시설은 민간위탁 대상 아니다!” *영등포구,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있어 ‘제삼자 민간위탁’은 위법 아니다”
“구청에서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제삼자 민간위탁 근거로 우리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조례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은 19일 열린 영등포구 제21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현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운영관리권을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한다는 협약 사실이 알려졌다”라며 “이런 계획이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오현숙 의원은 “구청에서 민간위탁 근거로 들고 있는 두 조례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은 없고 다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으로 운영하는 시설만 있을 뿐이다”라며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비롯한 영등포구의 체육관시설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사무는 단순 행정사무와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국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은 계속해서 “자치사무일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진흥사무는 분명히 공익성이 높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스포츠클럽 운영과 구청의 행정의 문제점으로 “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지원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반납했다”라면서 “보다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은퇴선수 등 우수지도자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생활체육보다 수익 사업에 치중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일갈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민간위탁은 위법한 계획이다”라고 주장하고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영등포구는 본기사 인터넷판에 보도(19일(금) 18:47:05) 후 19일 22시경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위법한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며 반박문을 보내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국정과제로 1 시군구 1 스포츠클럽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7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에 있다”라고 밝혀왔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3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 같은 해 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제삼자 민간위탁>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박강열/서교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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