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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받은 사람, 1만 8,636명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19일 모 경제 신문에 보도된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와 관련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덧붙였다. 한 경제신문은 이에 앞서 19일 지면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는 서류에 적힌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실제론 자진 퇴사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 퇴사’ 모양새를 갖췄다. A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세 번 사직서를 냈고, 그때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아 휴식과 해외여행으로 재충전했다.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취업은 가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 8,6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수치는 작년(3만2308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며 “구인난이 심한 소프트웨어, 간호 관련 업종에서 이런 식의 편법 수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직 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276건, 2019년 163건이다”고 밝히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를 통해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감소하는 추세다”고 밝히고 “최근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에 포함, 성실한 구직활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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