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
  • 입력날짜 2019-07-28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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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자도 신청 가능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해졌다.

또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박모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것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 입주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혼인 기간과 연령 가점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자녀계획도 고민되는 상황도 혼인 기간·연령 가점을 없애 이전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 임대 리츠 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용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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