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하라!”
  • 입력날짜 2019-08-05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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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일본 경제보복 초지 강력 규탄!
-구의원•구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 ‘청렴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사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맞춰 영등포구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의원 일동은 8월 5일 오전 구의회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안보상 우호국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등포구의회는 김길자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 1번지인 영등포구의회는, 38만 구민들의 한마음 한뜻을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어 “한국을 기만하고 국제사회의 협의가 이뤄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고 “우리 영등포구민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즉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며 경제보복 조치의 카드를 꺼내 들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며 경제보복 조치를 들고 나선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국민의 불매운동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일본 경제보복 초지 규탄대회를 마치고 권익위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시행된 ‘청렴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 청렴 서약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선서하고 다짐했다.

의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은 윤준용 의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구의회사무국 직원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청렴 리더십 특강 ▲청렴 서약식 ▲청렴 콘서트 ▲청렴 체험(부채 사군자 그리기 체험) 등 4시간 동안 함께했다.

윤준용 의장은 “금일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 간 청렴 역량을 강화하여 영등포에 청렴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영등포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서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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