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입력날짜 2019-08-26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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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2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이상을 차지하여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월)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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