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입력날짜 2019-08-26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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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는 8월 28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2주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월) 오전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 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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