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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대상 -영등포구, 보행자 우선도로 3곳 단속대상
서울시가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총 87개 소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되어있으며 영등포구 보행자 우선도로는 2016년에 조성된 ▲영등포구 당산로33길 사업 규모 폭 8.5m, 연장 140m 도로, 2017년에 조성된 ▲영등포구 신풍로8길 사업 규모 폭 7m, 연장 100m, 2018년에 조성된 ▲영등포구 당산로32길 사업 규모 폭 6m, 연장 180m 등이 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8월 26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 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 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가 단속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08:00~10:00(등교 시간대), 15:00~17:00(하교 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황 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행 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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