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 및 단속 시행
  • 입력날짜 2019-08-26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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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오른쪽 사진)은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5주간 관계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하차 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노력 한다.

불법 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함기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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