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개정·고시
  • 입력날짜 2019-09-15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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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고시대비 1.04% 상승, 15일부터 적용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만 3천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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