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육청 징계처분, 글쎄요?
  • 입력날짜 2019-09-27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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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셀프경감 방지법 준비 중에 있다”
“교육청 징계처분 무시, 셀프경감한 사립학교 42.6%”
-셀프 경감률 높은 곳 부산 66.7%, 충남 63.5%, 경북 58.3%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40% 이상이 교육청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 처리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금) 밝혔다. 강원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실제로 최근 6년(2014~2019)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2.6%가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 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고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셀프경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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