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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협력 지원 MOU
서울시는 10월 1일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 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 빈곤 가구에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최저 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 가구에 대해 시행하는 주거 지원으로 작년 7.25일 국토교통부의「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한다. 서울시는 작년 7월「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아동 빈곤 가구에 대하여 주거 지원이 제도화된 이후 3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 빈곤 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 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동 빈곤 가구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는 25만 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 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빈곤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금년 10월1일부터 하면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 빈곤 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관련,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0월 1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 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상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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