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업체 간 담합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은 10월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기업 이윤이 대당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다.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6개 업체의 제품 중에서 선택구매 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16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H 사와 A 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해당 모델의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으며 해당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가의 기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측정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A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실이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0,000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되었다.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0,000원에 해당하고 있어 무려 1,0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 간 담합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안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 혈세 4,000억 원이 낭비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합의 의혹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행안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물건을 구매한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김진혁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