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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제 살인사건 268건, 2017년보다 2건 증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2018.12.31.기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이다. 이는 2017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2건 증가한 수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처럼 268건의 미제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이는 추가적인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건, 부산ㆍ광주ㆍ대전ㆍ경북이 1건씩 늘었고, 대구ㆍ강원ㆍ충북ㆍ제주가 1건씩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85만 9,111건 중 절도가 48만 9,619건으로, 56.9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만 1,160건(4.7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4,177건(0.49%), 통화위(변)조 2,086건(0.24%), 강도 71건(0.01%), 기타 32만 1,998건(37.48%) 순이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의 수는 159만 587건이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1만 7,14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이 43만 3,252건(27.2%), 3년 이내 사건이 42만 5,859건(26.8%), 7년 초과 사건이 21만 4,334건(13.5%)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만 111건(2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청 29만 6,470건(18.6%), 부산청 11만 6,071건(7.3%) 순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했고, 2019년 정원은 73명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2010년 5월) 이후인 2011년부터의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류용택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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