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실과 시민 단체, 사형제도 폐지 촉구
  • 입력날짜 2019-10-10 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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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운동을 이끌... 결단해 달라!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헌법에 합당한 제도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정한 17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실과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아래 이상민 의원실과 시민 단체)는 10일 국회 기자실에서 ‘사형제도 대체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실과 시민 단체는 이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회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 협약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위한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과 시민 단체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실과 시민 단체는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사형제도를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응답해 주길 기원한다”라며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함께 가자”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1년이 넘었다.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총 일곱 번에 걸쳐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형제 폐지 공론화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에 대한 재조사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단행된 사형집행이 27%에 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선례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0년 2월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당한 제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중요한 근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형제 지지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충동을 억제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도 사형제 지지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20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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