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 회계 처리, 보전비용 알고 나면 쉬어요!
  • 입력날짜 2019-10-11 11:12:06
    • 기사보내기 
-'2020총선 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콘퍼런스 개최
-국회기자단•이용득•강석진•임재훈 의원 공동 주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양분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 보전법에 따라 보전요건(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100인 경우 후보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의 10/100 이상, 15/100 미안인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 선거 공영제다. 즉 선거운동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복잡한 선거비용에 관해 보전 관련 법규 안내와 프로그램, 선거비용 회계 처리 요령 등 선거비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2020 총선 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가 14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선거협회(회장 문부상)가 주관하고 국회기자단(이사장 이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자유한국당 강석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공동 주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선거연구소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 처리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물론 보전비용 등을 상세히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남대니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 손재권 전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송재민 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 배종찬 한국선거협회 뉴미디어본부장 등의 주제발표와 발제로 진행된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참석자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후보자와 선거비용을 담당하게 될 선거사무관계자의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