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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67.2(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북악산 등 도시자연공원 20개소와 영등포구 양화폭포 등 근린공원 49개소, 기타시설 5개소 등 총 74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72개소를 신설한다고 14일 오전 밝혔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후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00.1.28)되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어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었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자료 기준)에서 7.6㎡ (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02년부터 ’18년까지 약 1조 9천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했으며, ‘19~’20년에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3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장기 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8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19.5.31), 시-구 합동회의(40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9.10.2.)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 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이번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17)에 따르면, 도시 숲이 도심 내 미세먼지를 40.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의도 공원의 경우 조성 전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도 높았지만, 공원 조성 후엔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0.9도 낮은 것으로 관측되어 공원 보전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시대에서 필수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0월 14일(월)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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