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시행
  • 입력날짜 2019-10-14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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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받을 때 하루 81,180원 받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은 최대 10일이고, 건강검진은 1일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32.1%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암 검진 제외)이다.

선정기준은 실제 소득이 그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금융, 자동차 제외)인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 7008원, 2인 가구는 290만 6528원, 3인 가구는 376만 32원, 4인 가구는 461만 3536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성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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