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
  • 입력날짜 2019-10-23 0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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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과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약 34개 단체가 참여하고 구로, 도봉, 양천 등 학부모단체/생협/시민단체(아래 단체)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정문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정을 보류하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우리 운동본부는 상임위 상정 보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해당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 어떠한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단체는 “서울시 시의회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운동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며 “예산과 사회통념이라는 핑계에 숨어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시의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깔창 생리대’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는 ‘생리빈곤’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와 월경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되었으나 선별적인 지급방식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선별적 지원제도로 인한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중 생리대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은 62.6%에 불과하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시혜적인 지급방식이 낙인과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꼬집었다.

단체는 “운동본부와 함께 정의당 권수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19조 6항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빈곤’ 단어로 더는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선별적인 생리대 지원정책을 넘어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통해 월경권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서울시는 실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예산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의회와 박원순 시장은 11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월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는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당장 상정할 것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시행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의 대화채널에 나와 논의 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향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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