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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환경 조성에 나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 체결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서울시 최초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상생 협약을 맺고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환경 조성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11월 12일 오후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9,500만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협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가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거래액이 9천만 원인 경우 그 0.4%인 36만 원만 공인중개사에 지불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과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근절, 공인중개사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성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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