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적용 1호 구역 나왔다
  • 입력날짜 2019-11-01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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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으로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적용됐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10.31. 노원구청)됐다고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 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따르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주택기획관은 이어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용택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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