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많아”
  • 입력날짜 2019-11-05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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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위반 시정, 환수, 징계 조치 취해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4일(월)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에 대한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양민규 의원(왼쪽 사진)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이상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그런데도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양민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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